‘오버타임 규정 준수 안해” 한인업체 임금체불 피소
2002-11-19 (화) 12:00:00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DIR) 산하 노동법 단속반은 LA소재 한인운영 원단염색 업체인 C사가 직원들의 오버타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근 C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단속반에 따르면 C사는 한인을 포함, 모두 38명의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이 직장을 그만 뒀을 때 남은 임금을 30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노동법 203조의 웨이팅 타임(waiting time)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단속반 측이 집계한 직원들의 체불임금은 1인당 최저 500달러에서 최고 8만1,000달러에 달한다.
C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 K모씨는 “회사측은 아침 출근시간이 늦은 직원에게 벌금을 물려 월급에서 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근무규정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C사는 이와 관련, 일체의 언급을 피했다. C사에 대한 재판은 내년 1월 중순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