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액재판 절차

2002-11-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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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하는 소액재판의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해당 법원에 가서 청구용지(Claim Form)를 작성한다. 이 용지는 피고와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소 내용 등을 적으면 된다. 단, 여러분이 원고의 입장이면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한다. 왜냐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판결을 받고도 판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영어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르던가 미들네임을 포함해 스펠링이 틀린 이름들을 공용하면 그 이름들을 다 적어야한다. John Bobby Smith aka(일명) John B. Smith와 같이 적으면 된다. 만약 정확한 사업체의 이름을 모를 경우는 관할 카운티의 비즈니스 상호 공고문(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주식회사나 동업하는 사업체인 경우 주 총무처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클레임 비용을 지불한 뒤 피고에게 소액재판 청구서를 전달하는데 카운티 셰리프나 전문적 전달자(Process Server)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인이면 다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당일 증언을 할 때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대강 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금액만 소액일 뿐 법원에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의무는 똑같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증인이 있을 때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증인이 직접 법정증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Under the Penalty of Perjury)는 문구를 넣고 증인의 진술(Declaration)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지만 서면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판사도 있다. 그리고 증인을 강제로 출두시키고 싶으면 법원을 통해 증인 소환장(Subpoena)을 발급할 수 있다.
셋째 만약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같은 사건으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따로 재판하지 않고 같은 소액 재판소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인의 청구(Claim of Defendant)용지에 필요사항을 적어 청구하면 같은 날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청구도 위의 사항들이 다 적용된다. 소액재판이 끝난 뒤 보통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번 설명한 것과 같이 원고 측은 판결에 항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항소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이렇게 변호사 없이 원고가 직접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데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통역관의 통역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싶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는 분은 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 을 이용하기 바란다. 박재홍 <변호사>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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