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화물선적 24시간전 통보 의무화
2002-11-01 (금) 12:00:00
연방세관, 내년부터
테러물질 차단 위해
연방 세관은 내년부터 선박회사들에 대해 외국 항에서 미국행 화물의 선적작업이 이뤄지기 24시간 전에 자세한 화물내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테러범들이 핵무기나 기타 위험한 무기를 미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진 것이다.
로버트 보너 세관국장은 “테러조직이 국제무역시스템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관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국인과 국제무역시스템을 해상 컨테이너를 이용한 핵 테러위협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관당국은 24시간 이전 통보 의무를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보너 국장은 위반업체에 대해 하역금지도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너 국장은 각 선사들이 세관당국에 자발적으로 화물 내용을 통보하고 있으나 미국항 입항을 불과 며칠 앞두고 화물내용이 통보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당국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화물을 가려내기 위해 제때에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관 측이 통보를 의무화한 정보에는 각 컨테이너의 정확한 화물 내역, 미국 도착일자, 출발 외국항, 선주이름 및 주소, 선박명-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미 항구에는 연간 570만개의 화물 컨테이너가 도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