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하는 소액재판의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해당 법원에 가서 청구용지(Claim Form)를 작성한다. 이 용지는 피고와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소 내용 등을 적으면 된다. 단, 여러분이 원고의 입장이면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판결을 받고도 판결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영어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르든가 미들 네임을 포함해 스펠링이 틀린 이름을 공용하면 그 이름을 다 적어야 한다. John Bobby Smith aka(일명) John B. Smith와 같이 적으면 된다. 정확한 사업체의 이름을 모르면 관할 카운티의 비즈니스 상호 공고문(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주식회사나 동업하는 사업체는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클레임 비용을 지불한 뒤 피고에게 소액재판 청구서를 전달하는데 카운티 셰리프나 전문적 전달자(Process Server)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인이면 다 전달할 수 있다. 재판 당일 증언을 할 때 소액재판이어서 대강 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액만 소액일 뿐 법원에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똑같다.
부득이하게 ‘증인이 직접 법정 증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Under the Penalty of Perjury)는 문구를 넣고 증인의 진술(Declaration)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지만 서면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판사도 있다. 증인을 강제로 출두시키고 싶으면 법원을 통해 증인 소환장(Subpoena)을 발급할 수 있다. 원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서류로 소환요청도 할 수 있다.
셋째, 만약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같은 사건으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따로 재판하지 않고 같은 소액 재판소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인의 청구(Claim of Defendant) 용지에 필요사항을 적어 청구하면 같은 날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청구도 위의 사항들이 다 적용된다. 소액재판이 끝난 뒤 보통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고는 판결에 항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려면 30일 이내 항소서류를 법원에 내야 한다. 그 후엔 법원에서 새 재판 날짜를 받아야 하고, 피고나 원고측 모두 다 모든 증언과 서류를 다시 제출해 새 재판을 하는 것이다. 항소재판에는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할 수 있다.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통역관의 통역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은데 형사재판과는 달리 법원에서 통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통역비를 부담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을 이용하기 바란다. (714)534-4545
박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