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매매 규제’조례 개정방향등 논의
2002-09-28 (토) 12:00:00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 관계자들과 몬테벨로 지역 한인 리커·마켓업주들은 26일 오전 시청 도시계획국 관계자들과 만나 기존업소들의 매매 및 양도를 가로막고있는 시조례 개정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KAGRO 관계자와 한인상인들은 도시계획국으로부터 기존업소의 매매 시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재확인 받았으나 기타 10여 가지의 조건부 영업허가 규정의 완화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듣지 못했다. 거리제한 규정 외에 한인상인들이 불만을 갖고있는 조건부 영업허가 규정은 가게인수 시 조경공사를 할 것, 옆 건물이 일반 주택일 경우 6피트 높이의 담을 설치할 것 등이다. <하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