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류·봉제 사업체 등록비 최소 2배 이상 오른다

2002-09-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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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150달러서 최고 2,500달러로

10월부터 의류·봉제업체들이 매년 주정부에 내는 사업체 등록비가 최소 2배 이상 인상돼 관련 업계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의류·봉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스웨트샵 방지법(AB633)에 따라 오는 10월9일부터 사업체등록 및 갱신 수수료를 연 매출규모 별로 차등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지난 주 관련업체들에 일제히 발송했다.

이에 따라 원청업자(Contractor)로 분류된 봉제업체의 사업체 등록비는 250∼1,000달러, 하청업자(Manufacturer)로 분류된 의류업체의 등록비는 750∼2,50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지금까지 의류·봉제업체들은 연 매출과 관계없이 매년 150달러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사업체 등록을 갱신할 수 있었다. <도표참조>
김장섭 미주한인봉제협회 회장은 27일 “AB633에 따른 사업체 등록비 인상으로 업계가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고 말했으며 허혜영 한인의류협회 사무국장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기운을 빼놓는 소식”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스웨트샵 방지법으로 불리는 AB633은 ▲하청업체들의 종업원 임금보장 ▲체불임금 청구절차 ▲임금규정 위반업소에 대한 면허 취소권 ▲동 규정 위반업소의 상호변경 및 양도금지 등을 규정하고 주 노동청이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인상된 등록비로 충당토록 했다.

의류·봉제업체 인상된 등록비

업종 연 매출 연 등록비 업종 연 매출 연 등록비
원청 10만달러 이하 250달러 하청 50만달러 이하 750달러
원청 10만∼50만달러 350달러 하청 50만∼300만달러 1,000달러
원청 50만∼100만달러 500달러 하청 300만∼700만달러 ,500달러
원청 100만달러 이상 1,000달러 하청 700만달러 이상 2,500달러
<하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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