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주운전자 처벌에 혼선

2002-08-02 (금) 12:00:00
크게 작게

▶ 대법원,‘알콜 측정기 부정확’들어 면허정지 기각

경찰이 음주운전자 단속에 사용하는 알콜 측정기의 정확성이 문제돼 앞으
로 음주 운전자 처벌에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운전면허 중지처분을 받은 린다 캐논 여인 케이스를 다루며 알콜 측정기의 부정확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캐논 여인은 지난해 7월 벨링햄 지역의 I-5고속도로상에서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돼 왓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경찰은 캐논의 음주 측정기 조사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0로 법정허용치인 0.08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캐논은 면허국으로부터 9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 행정재판에서 패소했으나 지방법원에 항소, 담당판사로부터 음주측정기 사용은 무효이며 면허정지 처분은 기각돼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구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면허정지 처분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다. 이미 일부 하급법원은 알콜 측정 기록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주 면허국 대변인은 앞으로 재판에 앞서 순찰대가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중지처분이 자동 기각되도록 처리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