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자녀의 IEP 결정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2002-07-18 (목)
<문> 아이가 뇌성마비라 일반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알맞는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기 원하던 중 마침 장애 자녀의 개별교육프로그램(IEP)을 만드는 과정에 부모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IEP팀원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과 자녀에게 특수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특수교육법은 ‘학부모는 장애자녀에게 제공되는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부모가 아이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교육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과 자녀교육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의 장애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성은 무엇이고 현행제도는 어떠한 지 등을 상세히 알고 있으면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필요시 통역자가 동참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영어용어 정도는 익혀두시면 참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학습의 필요뿐만 아니라 물리치료, 근육치료, 말과 언어, 청각, 시각, 적응과 기동성, 사회적응능력, 보건, 부모상담 및 훈련, 심리학적 서비스, 적절히 개조한 체육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 자녀에겐 물리치료(physical therapy)와 작업(occupational)치료 및 언어병리(speech-language pathology)서비스가 필요하며 또 문자나 그림, 문장 등이 있어 손으로 가리키거나 눈으로 응시함으로써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보드(communication board) 등 보조기술체계(assistive technology)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 다른 부모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들이나 의학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자녀의 장애와 필요에 대해 계속 배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