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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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허가서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은

2002-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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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이민법 변호사

<문>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랜 기간 거주했습니다. 제가 장기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후 재입국 허가서가 나오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신청 후 2개월만에 한국으로 나갔고 미국에 사는 형님이 이민국에서 받은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에 있던 저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기간이 재입국 허가서를 제출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간인가요, 아니면 이와 관계없이 출국 후 무조건 2년 내에 입국해야 하나요?


<답>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시 재입국 허가서를 제시하여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허가서에 쓰여 있는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출국 후 2년이 초과한 후에 미국에 돌아와도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 허가서를 제시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민국 입국 검사관들은 출국 후 2년 내에 무조건 귀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문제를 겪지 않게 되는 길입니다. 또 재입국 허가서는 마지막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문제가 될 때만 입국에 문제가 없이 해주는 것이므로 여전히 다른 문제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나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그 사업체를 계속 소유하고 운영할 계획인데 잠시 미국에 볼 일을 보러 온다면 미국에서 거주하는 분으로 간주하지 않아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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