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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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 번호 없이 판매 허가서 받을 수 있나

2002-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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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이민법 변호사

<문> 저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허가된 6개월 체류기간의 4개월이 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려는 사업체가 판매 허가서(Sales Permit)를 필요로 하는 종류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에 E-2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미국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어서 판매 허가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답>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귀하처럼 외국인이 판매 허가서가 필요할 때는 귀하가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허가된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귀하의 여권을 통해 확인한 후 발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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