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고용주 변경기간에 해외 여행은
2002-02-14 (목)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이민법
▶ 앨런 김 (변호사)
<문> 저는 1년 전에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H-1B 페티션을 해주어서 한국 소재 미 영사관에서 3년 기간의 H-1B 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곧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길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미 저를 위하여 H-1B 페티션을 이민국에 제출하였습니다. 현 직장을 그만둔 이후 새 직장의 H-1B 페티션이 승인되기 전에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까?
<답> 귀하는 한국에 다녀올 때에 먼저 받은 H-1B 비자의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 신청된 H-1B 페티션에 대한 이민국 접수증(Receipt Notice)을 공항에서 입국 검사 때 비자와 함께 제시하면 먼저 받았던 H-1B 비자의 잔여 기간 동안 미국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