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의 반 독점소송을 종식시킨 합의 내용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연방 법무부는 MS 윈도즈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사항의 공개를 포함한 이번 합의가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소송을 담당하고있는 콜린 콜러-코틀리 연방지법 판사에게 제출한 총 68페이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MS의 불법행위를 없애고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시장경쟁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MS의 경쟁회사 등 반대자들은 그러나, 합의내용이 불충분하다며 모호한 제재내용으로 MS가 언제든지 합의사항을 파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강력한 감시활동을 통해 MS가 약속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라며 위반 시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