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

2001-09-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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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존 코너스 연방 하원의원/ 워싱턴포스트

다른 모든 미국 시민과 마찬가지로 나도 지난 주 발생한 테러사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범죄자들과 범죄집단을 응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테러는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격앙돼 있을 때 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또 범죄와 무관한 특정 소수계가 편견의 제물이 될 위험도 커진다.

1798년 연방의회는 정부 비판을 금지한 ‘선동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남북전쟁 초입인 1861년 링컨은 ‘반란 진압의 필요성’을 들어 인신보호법을 정지시켰다. 율리시즈 그랜트는 남부에서 유대인을 추방하려 했으며 제2차 대전 발발 당시 일본계 미국인은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다.


불행하게도 1996년 오클라호마 폭파사건과 1993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파사건 이후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란 희망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이 사건 이후 사형수들의 권리가 대폭 제한됐으며 망명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나는 이 법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테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단 한 건도 보지 못했다.

반면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들은 묵살됐다. 수사 당국이 도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은 보수파의 반대로 사장됐다. 방탄 조끼를 뚫는 총알 제조를 금지하자는 안도, 폭발물에 추적장치를 넣자는 안도 부결됐다.

우리는 21세기 현실에 맞게 테러방지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당국의 권한 확대는 테러 방지를 위한 분야에만 국한돼야 하며 책임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공항 종사자의 훈련과 임금을 개선함으로써 공항 내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며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법무장관은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최근 들어 회교도와 아랍계 등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주말 중동계로 보이는 2명이 증오범죄의 희생물이 되었다. 테러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민들을 린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이민자의 후예이며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성공적인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균형감각과 신중함이 요구된다. 테러 위협이 있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권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작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안전도 자유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테러가 민주주의 기초를 파괴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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