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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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1-07-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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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변호사

영주권 신청 후 업주가 바뀌었는데

<문>저는 지난해 잘 아는 분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폰서를 서 주어 요리사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노동확인신청서가 아직도 계류 중이던 지난 5월 이 식당 주인이 그만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서류 대행을 맡았던 이민업소는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연 문제가 정말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먼저 귀하는 지금 상태에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준 식당이 주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주인이 바꾼 만큼 영주권수속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스폰서 해 준 업체가 임직원이 많은 법인이라면 회사의 구조가 바꾸거나 경영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해도 경영권을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것(Successor in Interest)으로 간주되어 큰 문제가 없이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개인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는 주인이 바꾸면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면서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작업을 계속 추진하면 노동확인 과정이 끝난 다음 시작되는 고용주의 영주권 청원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결국 법인이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것이 개인이 영주권 스폰서가 되는 것보다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회사가 한국 법인 40% 갖고 있는데 L비자는

<문>미국에 있는 회사가 현재 서울에 있는 회사의 소유권을 4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는 업무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회사 매니저인 제가 미국에 있는 제휴 회사에 L비자로 파견근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L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회사는 법이 정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미국 법인의 지분을 한국 기업이 100% 갖고 있다면, L비자에 필요한 기업간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케이스도 결국 서울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L 비자에 필요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서울회사의 주식을 40%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주가 많으냐에 따라 이 40% 지분이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밖 에 없습니다. 만약 주주가 아주 많아 40% 면 서울 회사의 경영권을 좌우 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그 정도 지분으로도 서울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의 관계가 L비자에 필요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주가 단 둘이라면 40%를 갖고는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엄밀히 말해 이 두 회사는 필요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 배우자인데 시민권 취득 장애 있나

<문> 저는 영주권자인 남편과 한국에서 사실상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98년 방문비자로 일단 미국에 입국한 뒤 미국에서 남편과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시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좋은 지요? 그리고 불편 체류자인 저와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답>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적법 체류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남편이 시민권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불법체류자와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있지 도 않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걱정은 한마디로 기우라고 하겠습니다.

귀하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적법한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었지만,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신 다음에는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시민권을 받지 않는 지금 상태에서 귀하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일단 영주권 신청을 하신 다음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신 후 귀하의 케이스를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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