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리건주 금연법 혼선

2001-07-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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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장 내 금연, 일부 술집 등선 전면 허용

오리건주 의회가 제정한 금연법이 지역적으로 차별 적용돼 혼란을 빚고 있다.

주 상원은 유진, 코발리스 등 도시들은 기존의 금연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다른 지방정부는 술집이나 바에서 금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이 애매한 금연법은 전면적인 금연에 반대하는 접객업소들과 존 키츠하버 주지사간에 절충형식으로 마련된 것이다.


키츠하버지사는 술집 등 일부 접객업소 외의 모든 직장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한발 후퇴해 절충안에 합의했다.

보건 관계자들은 현재 65%의 근로자들이 금연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금연법 실시로 이 같은 비율이 98%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8년, 코발리스는 바나 술집에서의 고객이나 종업원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내 최초로 금연법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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