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잘못 든 인종정책
2001-07-03 (화)
워싱턴 DC 순회고등법정이 올 초 3인 재판부가 내린 소수계 보호조치 관련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3인 재판부 판결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사들에 적용했던 평등기회 규정을 반대함으로써 소수계 보호조치중 가장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에 공격을 가했다. FCC 프로그램은 방송사들에게 소수계 채용과 관련. 쿼타나 고용 목표를 정하라든지 어떤 특혜를 주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단지 소수계와 여성들이 많이 지원하도록 애를 쓰라는 것뿐이었다. 많은 보수파들이 인종적 특혜 대신 지지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런 아웃리치 타입인 것이다. 그런데도 DC 순회법정은 그것이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의 그런 결정이 고수된다면 어떤 소수계 보호조치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FCC는 방송사들에 선택권을 주었다. FCC가 규정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택하든지 아니면 방송사가 자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고안하든지 하는 것이었다. 후자를 선택할 경우 방송사들은 취업 지원자들의 성별과 인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인종별 혹은 특정 소수계별 숫자를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FCC 프로그램은 사실상 각 방송사들이 원하는 정도로만 인종에 관심을 쓰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법정은 선택에 따라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그 제도가 방송사로 하여금 소수계에 유리하게 채용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 비소수계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법정들이 인종정책에 대해 선전포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