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제간 섹스금지 강화

2001-06-2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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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주하원 통과...16세 이상 학생도 대상

에버렛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14세 소년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제간의 섹스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

캐시 램버트 하원의원(공·레드몬드)이 제안한 이 법안(HB2262)은 교사 또는 교직원이 16세 이상의 학생과 성 관계를 갖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제대상은 16세 이하며 16세 이상일 경우 직접 감독하거나 평점을 주는 교직원들과의 섹스를 금하고 있다.

램버트 의원은“모든 학부모는 자녀들이 교사나 코치 또는 행정 직원들로부터 성적으로 농락 당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며 교직 성범자들을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경우 16세 이상 학생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램버트 의원의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금년 초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게리 락 주지사는 이 법안의 내용이 모호해 10대들 사이의 합의 섹스까지 규제할 위험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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