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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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001-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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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창 변호사

위조상표 제조했는데 대응방법 있나

<문> 저는 티 셔츠를 제조해오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어떤 프린팅 회사에서 어떤 만화 주인공 캐릭터를 보여 주면서 프린트해서 팔면 잘 팔릴거라고 해서 100여정 정도 그 캐릭터가 담긴 티 셔츠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캐릭터는 주인 허가없이 팔았으므로 상표에 관한 저작권(copyright)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를 즉시 중단할 뿐만 아니라 판매처 내역까지 일일이 밝히라는데 최소한 제 손님들은 보호해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답> 속 시원히 빠져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캐릭터가 확실히 다른 것이라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장은 약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선의 방법은 그 회사와 빨리 화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금전적 보상을 바랄 경우, 그것까지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화해가 안되면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될 것이고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이므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변호사 비와 경비를 절약하시는 것입니다. 손님을 숨김으로서 보호는 못 하실 것입니다. 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만 손님들도 더 이상 그러한 물건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건대금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문> 어떤 업체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1만달러 정도를 현재 못 받고 있는데 버젓이 영업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제 돈을 갚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빨리 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콜렉션 에이전시에게 넘기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채무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가압류(attachment)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가게 되면 이길 것이 확실한데 1년 후 에나 재판이 있게 되므로 그때쯤이면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셰리프가 보관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영업에 큰 지장이 있으므로 대개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지불을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소송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가압류 경비가 변호사 비 포함해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렉션 에이전시는 당장 채권자의 경비는 안 들어가지만 신속한 해결은 안됩니다. 콜렉션 에이전시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며 계속 재촉하다가 결국에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똑 같습니다.


빗진돈 나누어 갚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

<문> 최근 어떤 일로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로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년 쯤 끌었는데 재판이 임박해 오니까 비로소 상대방에게서 돈을 주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목돈이 없으므로 2년에 걸쳐서 나누어 내겠다고 하는데 대신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몇 번쯤 내고 나서 파산을 한다든지 더 이상 못 내겠다고 하면 이미 소송은 기각된 이후인데 그때 가서 또 소송을 해야 합니까.

<답>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ment라고 하며 합의판결이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합의서류인데, 지불일정을 명백하게 씁니다. 그리고 그 지불일정대로 다 지불이 되면 그때 가서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이고, 만약 내다가 안 내는 경우 합의된 판결금액만큼 재판없이 바로 원고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기각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지불에 대한 담보를 판결로 받아 놓는 것이므로 일단 안심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파산을 할 경우는 피고의 지불의무 자체가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없어지는 것이므로 합의판결도 소용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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