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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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1-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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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김 변호사

유학 비자로 미국오면 I-20 표시 학교만 다녀야 하나

<문> 약 5년전 서울의 미영사관에서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당시 테네시에 있는 한 학교의 언어 교육과정을 위한 I-20를 미영사관에 제출하였고 제가 받은 F-1비자에도 그 학교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LA로 입국한 후 테네시에는 가지 않고 남가주의 한 학교에 입학해 다니고 있습니다. 6월에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9월부터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금년 여름에 다시 한국에 가서 미 영사관으로부터 F-1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 7월에 캐나다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9월 시작할 학교의 I-20는 8월에야 받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F-1비자는 금년 8월에 기간이 끝나고 6월에 졸업하는 학교의 I-20에는 내년 6월까지 졸업을 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캐나다 여행을 해도 됩니까.


<답> F-1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I-20는 I-20를 발행한 학교를 다니겠다는 뜻으로 비자 신청 시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F-1비자에도 그 학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이고 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그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학교에 등록을 하러 간 후에나 학기가 시작한 이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게 될 때에는 처음 학교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처럼 테네시 주의 학교에 가 보지도 못하셨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F-1비자를 받을 때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F-1비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학생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다녀올 때에는 F-1비자 자체는 기간이 만료됐어도 상관없으나 현재 유효한 I-20를 미국 입국시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입국 후에 다녀야 합니다. 귀하가 현재 소지하신 I-20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귀하는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것이므로 9월부터 다닐 학교의 I-20를 빨리 여행전에 받지 못하면 7월중에 캐나다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H-1B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문>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임시 취업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주어서 3년기간의 H-1B비자를 한국 소재 미 영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6개월 일한 후에 다른 회사에서 1년간만 일해주기를 원하여서 두 번째 H-1B청원서가 승인된 후 다른 회사에서 1년간 일했습니다. 처음의 회사에서는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다시 하려면 새로운 H-1B 청원서를 또 승인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먼저 받았던 승인서의 잔여 기간동안 일할 수 있습니까.

<답> H-1B청원서는 일단 승인이 되면 고용주인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 회사가 청원서를 철회하지 않는 한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취하를 먼저 고용했던 회사에서는 H-1B청원서를 다시 내지 않고, 먼저 승인 받은 청원서의 잔여 기간동안 귀하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기록상에 귀하의 허가된 체류 기간에 문제가 없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해외 출국 후 H-1B비자로 다시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J-1에서 방문 자격으로 변경 가능한가

<문> 저는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1년간의 J-1기간이 곧 끝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IAP-66에는 J-1 Program이 2001년 7월 15일 까지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제가 미국 이민법 212(e)조항에 저촉된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2001년 10월말까지 미국에 더 체류하고 싶습니다. 저의 J-1 Program Sponsor는 IAP-66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여권에는 여러 해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방문 비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월말까지 체류할 수 있게 J-1에서 B-1이나 B-2로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답> J-1의 미국 내 체류 기간은 IAP-66의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후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J-1자격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 있는 기간은 2001년 8월 14일까지입니다. 귀하처럼 이민법 212(e)조항에 저촉되어서 본국에 가서 2년간 거주해야 여러 가지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제한됨을 면제받기 전에는 미국 내에서 A비자나 G비자 자격을 제외하고는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8월 14일 까지 미국에서 출국하신 후 방문 비자로 재 입국하셔야 합니다. 물론 방문 비자로 입국할 때 순수한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오셨다가 주어진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것임을 확실하게 보이셔야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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