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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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1-05-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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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변호사

복역중인데 추방 면하려 정치적 망명 가능한가

<문>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형기 2년의 절도죄로 복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출감하면 영주권자인 저는 곧바로 추방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심 끝에 정치망명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한국에 있는 모 정당의 간부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검찰에 의해 피소되어 한국에서 복역한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제 징역살이가 한 검찰 고위간부의 사감 때문에 이뤄졌다는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또 다시 이 현역 검찰 간부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망명신청을 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답> 귀하의 망명신청은 별 승산이 없다고 봅니다. 망명이란 인종, 국적, 사회 소속집단, 정치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출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치망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국에서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박해를 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귀하의 주장처럼 검찰에 의해 피소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 피소가 검찰간부의 사적인 감정에서 연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망명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벌써 미국에 입국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망명신청을 입국 후 일년 내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망명신청을 1년 안에 할 수 없을 만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미국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국외에서 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망명을 통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추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재심절차를 통해 귀하의 복역 사유가 된 형 선고자체를 경범죄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취업이민 신청중인데 어떤 절차 밟아야 하나


<문> 식당에서 현재 조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스폰서를 서주어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식당의 I-140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궁금합니다.

<답> 스폰서가 낸 I-140이 승인이 났다면, 다음 순서는 영주권자로 신분을 바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품 I-485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비자 넘버를 받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렇지만 비자번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이 I-140이 승인이 되면 이것을 국무부 산하 비자 센터에 보냅니다. 그리고 비자 번호는 국무부 산하 비자 센터가 정해주게 되는데, 비자번호가 나오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비자번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밖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하든지 매 한가지 절차입니다.

비자 번호가 나오면 귀하의 경우 I-485 신청서를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처럼 취업에 의한 영주권 신청이 아닌 경우는 I-485를 지역 INS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I-485를 제출할 때는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동시에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노동허가증을 원하는 가족이 있다면 I-485와 함께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곧 21살이 곧 되는 자녀가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케이스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245(i) 신청 후 문제없나 걱정되는데

<문> 245(i)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작업을 했습니다. 4월30일이 임박해서야 미국에 계시는 시민권자인 형이 초청하는 케이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일자를 맞추느라 지나치게 서두르다보니 신청서에 겨우 서명을 하고, 신청비만 첨부해 발송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보강서류 없이 서류를 발송했는데 큰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답>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등 이민국 서비스 센터의 입장은 245(i)에 근거해 가족 이민을 신청한 케이스로 4월30일 이전에 서류가 발송되었다면 이 서류에 설사 다른 보충서류가 없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고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 조건은 소정의 양식에 신청인이 서명을 하고, 필요한 비용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서류를 동봉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이들 서류를 제출하면 당초 접수한 날짜를 영주권 수속의 접수 일자(priority date)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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