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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에게 투표권을

2001-05-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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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사설

미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영구적 처벌은 일부 주에서 점차 폐지되고 있는 경향이다. 전과자와 수감자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영구적 처벌조치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중범죄 전과기록을 가진 사람의 참정권을 금지하는 사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플로리다주 재개표 사태에서 이미 노출됐다. 참정권이 거부된 중범죄 전과자 리스트에 너무나 많은 무고한 시민의 이름이 잘못 기재돼 이로 인해 플로리다주는 정확한 개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다른 주들은 보다 근본적 이유로 전과자 투표 금지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일단 유죄 확정을 받은 기결수라도 보석 중에 있으면 투표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됐다. 메릴랜드주에서도 흡사한 법제정이 강구되고 있다.


전과자 참정권 규제 조치는 범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한다는 취지 하에서 마련됐다. 사회에 대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의 일환으로 기본권리도 박탈해야 한다는 게 이 같은 처벌법의 주 논리로 보인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기결수의 경우에는 이 처벌조치는 의미가 있다. 인신이 구금돼 어차피 기본권리가 박탈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형을 마친 사람에게 이 같이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처벌은 비생산적이다. 전과자들로 하여금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또 참여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돕는 게 사회적으로 오히려 득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전과자에 대한 영구적 참정권 박탈조치는 가혹한 조치로 가능한 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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