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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1-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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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신,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홍보관

한국에 나가 있어도 소셜시큐리티 받을 수 있나

<문> 1985년도에 이민 와서 최근에 은퇴해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족이 없어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살고 싶은데 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답> 30일 이상 미국 외에 있으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외국에 있는 걸로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자격이 되는 이상 외국에서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자라도 부양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지 않고 본인 소셜시큐리티 기록에서 혜택을 받는 이상 외국에 있더라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배우자나 자녀)으로서 혜택을 받을 경우 또 다른 자격이 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할 때 소셜시큐리티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질문서를 보냅니다.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질문서를 바로 작성하여 반환하는 것과 다른 변경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출국 전에 주소변경을 꼭 하십시오. 혜택은 우편으로나 온라인 입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와 한국으로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 무료 전화 1-800-772-1213으로 하시거나 가까운 민원 사무소를 방문하십시오.

노모 소셜시큐리티 연금 대신 관리할 수 있나

<문> 저희 어머님께서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고 계신데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돈 관리를 점점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대신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어머님께서 재정관리를 못 하신다면, 소셜시큐리티로부터 ‘Representative Payee’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머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관리하게 됩니다.


대리인은 자녀, 친척, 친구나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지정된 후 어머님의 소셜시큐리티 혜택은 그 대리인 이름으로 지급되나 오직 어머님을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생활비용으로 사용한 후 여분도 어머님을 위해 보관해야 하고 다른 변경 사항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셜시큐리티로부터 정기적으로 혜택 사용에 대한 계산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지정된 Representative Payee는 법적으로 의무가 있으므로 혜택을 잘못 사용을 하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presentative Paye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sa.gov에서 읽어 볼 수 있으며 무료전화 1-800-772-121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병 진단 받았는데 메디케어 받을 수 있나

<문> 저희 친척은 한 1년 전에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ALS = "Lou Gehrig’s Disease")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소셜시큐리티 장애혜택(SSDI)을 신청했는데 SSDI를 받게 되더라도 2년을 기다려야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답> SSDI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2년 후에 메디케어에 해당되지만 ALS 진단을 받은 분에게는 예외입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ALS병이 있는 분에게는 SSDI 수혜자격이 되는 동시에 메디케어에도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SSDI 신청한 소셜시큐리티 민원사무소로 하십시오.



여기에 소개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문의를 보내실 곳은 [Ask NAPCA: P.O. Box 70071, Los Angeles, CA 99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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