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잘못된 미국의 사법행정

2001-05-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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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효원/ LA

DNA의 감식 능력이 개발된 이후로 많은 죄수들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고 있다. 특히 강간살인의 경우,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온 정액과 감옥에 유죄로 갇혀 있는 죄수의 DNA가 같지 않아서, 이 죄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도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형이 집행된 무고한 죄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만일 자기의 일이나, 자기 자식의 경우라면 당신은 그 기분이 어떠하겠는가?

지금 오클라호마 카운티의 사형수 23명의 경우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중의 11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트럭운전수였고, 전신은 경찰관이었던 검사장 메이시는 21년간 공직생활 중 54명의 남녀를 사형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이중의 23명은 조이스라는 여자 범죄과학연구소 직원의 잘못된 증언에 근거해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중 11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상태다.

캘리포니아에는 ‘삼진법’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중죄(felony) 유죄를 세번 받으면 최소 25년에서 최고 종신까지를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중죄다. 조그만(?)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마약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수민족, 즉 유색인종이다. 이 많은 유색인종들이 삼진법에 걸려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고 있다.

부자들은 램시, O.J.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람을 죽이고도(?) 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다. 이번 LA에서 할리웃의 유명한 노 배우가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인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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