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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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 임금 규정대로 지급해야

2001-05-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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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부총영사 신봉길씨가 조선족 출신 가정부 박태숙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의 주장과 소송을 당한 신부총영사 주장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씨는 신부총영사 집에서 1년8개월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으로 혹사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부총영사는 정당한 대우를 해주었다며 송금영수증등 증빙서류까지 제시했다.

신부총영사집에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해왔다는 박씨는 ‘2,000여달러를 준다’는 가정부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인간적 모멸감까지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부총영사는 북경 주중대사관 근무시절 가정부로 고용했던 조선족 박씨가 미국행을 원해 비자발급을 도와주고 항공권까지 제공했던 점등을 들며 박씨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억울하게 ‘임금착취’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신부총영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박씨의 미국행을 도와준 대가로 저임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도가 신부총영사에게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박씨가 공관직원용 A-3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미국 노동법에 저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인에게 주재국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선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 외교관 신분인 신부총영사로서 떳떳한 일은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한인사회에서도 입주 가정부를 고용하는 가정이 많다. 급료수준은 히스패닉 가정부가 평균 800달러, 한인 가정부가 1200달러 선이며 요리솜씨나 운전가능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급제라고 할지라도 하루 8시간, 주5일 이상 일을 시킬때는 반드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종업원 상해보험도 가입해주어야 한다. 또한 임금지급시 페이롤택스를 납부해야 원칙이며 합법체류 신분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연방이민법에 저촉된다.

조지 부시대통령에 의해 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됐던 린다 차베스도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했던 사실이 상원인준 과정에서 드러나 낙마했다. 일부 한인들 가운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히스패닉계나 조선족 불법체류자를 저임금에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피해야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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