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리는 자기가 지켜야

2001-05-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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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가주 한인정신건강후원회 회장)

"코리안 매운맛 볼래?"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칼럼을 읽었다.(4월25일자)

콘도미니엄이라 해놓고 값도 저렴하며 아무 하자도 없다고 하면서 융자과정에서 코압으로 둔갑되었다면 이것은 교묘하게 바이어를 속인 것이다. 에이전트의 역할은 ‘A Duty of Fair Honest Dealing’이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비윤리적이며 불법이다. 부동산국에 진정함으로써 결과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배신감을 가졌으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컸을지 이해가 간다.

감정비와 시간적인 손실까지 변상 받았었다면 매운맛이 보다 더 강화되었을 것을 코리안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감정비를 대신 지불했다니 좀 아쉬운 느낌이 든다. 건물 구입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는 공공주택법상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Out of Town이라든지 Move Out 했다든지 등 이유를 핑계로 안 보여주는 것은 위법이다. 에이전트는 바이어가 매입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공정하고 정직하게 제공해야 하며 속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동안 한인들이 크고 작은 수모와 손실 및 차별은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필자도 25년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 위치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오픈과 더불어 이사준비를 하고 있었다. 클로즈를 앞두고 모든 것을 준비중 집을 안 팔겠다는 통보가 왔다. 이유인즉 ‘Change Mind’.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아닐까 물러설 수 없었다. 5년여 법정투쟁 끝에 합의금을 받아내고 상대방은 변호사비 등으로 파산하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사업체를 정리중 수수료를 결정하고 에스크로 오픈중 바이어와 판매가격의 변화가 왔다. 수수료도 거기에 상응하는 변화가 불가피했다. 브로커는 판매가격 변동의 관계없이 이전 수수료를 고집하며 에스크로 담당자도 같이 동조하였다. 만약 원래대로 지급한다면 브로커와 담당자도 고소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결국은 필자의 주장대로 수락하고 말았다. 결국 별 문제가 아닌 것을 소수민족이라고 이렇게 피곤하게 해 본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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