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동차는 사치품 아니다

2001-05-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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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귀하가 일자리를 잃었고, 입에 풀칠을 하자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현행 주법 하에서는 자동차가 시가로 4,650달러 이상이면 귀하의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이 깎아 내려진다. 자동차를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직장을 찾고 일을 하러 가겠는가?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민, LA)이 제안한 AB44 법안은 푸드스탬프나 단기 웰페어 보조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계산에서 자동차는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바뀐다면 보다 많은 캘리포니아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믿을만한 교통수단을 포기하지 않고도 정부보조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법규 하에서는 5년된 도요타, 혹은 시가 7,000달러 이상 되는 것이면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지 대부분 가족들이, 자동차 의존도 높은 캘리포니아에서,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잃게 된다. 20개 주에서는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한 가치는 완전히 면제해 준다.


이렇게 바뀐다면 이론적으로 롤스로이스 소유자에게도 푸드스탬프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호화 자동차 소유자가 저축구좌를 포함한 자산이 2000달러 미만일 것으로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부당하게 이득을 볼 한두 사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배가 고픈 성인, 어린이들에게 혜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정부는 3,400만달러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에너지 위기나 닷컴 붕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재정적 불확실성에도 불구, AB44는 승인되어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건 나쁠 때건 캘리포니아에서 믿을 만한 자동차 없이 일자리를 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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