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우드 시, 홈리스 배척 조례 만들어 물의
린우드 시가 자동차 안에서 잠자다 적발되는 무숙자들에게 90일간의 복역이나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조례 담당관 피터 밴 가이슨은 20~30대의 자동차가 린우드 지역의 공원이나 남의 집 앞에 매일 밤 무단주차 하고 있다며 무숙자들이 숲과 정원수 그루터기에 마구 용변을 봐 주민들의 불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례가 통과되자 무숙자 보호소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린우드 시당국의 태도는“그들이 홈리스건 뭐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다만 시야에서 사라져 줬으면 좋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린우드 지역에는 YWCA가 운영하는 무숙자 보호소가 딱 한 곳 있는데 이곳은 자녀 딸린 여성만 돌보며 그나마 숙박시설이 안돼 있다. 교회기관들도 무숙자들에게 음식은 제공하지만 잠자리는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린우드의 이 같은 조치가 생소한 것은 아니다. 에버렛 시는 이미 1996년에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