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수혜자들도 차 소유할 수 있게
2001-05-09 (수) 12:00:00
게리 락 주지사는 웰페어 수혜자가 싯가 5천달러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규를 말소시켜주도록 주의회에 요청했다.
락 지사의 웰페어 정책 보좌관인 켄 밀러는 요즘은 4~5년전과 달리 수혜자들 중 상당수가 단기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직자들이라고 지적, 이들이 빨리 새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자동차 소유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밀러는 수혜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재취업하면 이들에게 지출되는 웰페어는 물론 서류작성 등 부수적으로 드는 주정부 경비도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26개 주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덧붙였다.
주 상원은 이미 금년초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SB5576)을 46-0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민주-공화 양당이 동석을 이루고 있는 하원에서는 지난 달 22일 회기가 끝날 때까지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톰 캠벨 하원의원(공·로이)은 이 같은 조치가 웰페어관련 사기행위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며 “웰페어의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인 이상 납세자들은 차고에 벤츠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웰페어를 지급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건부의 필리스 로우 고용국장 대리는 해당 규정을 폐기시킨다고 해서 모든 수혜자들이 근사한 자동차를 갖게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수혜자들이자동차를 소유한다 해도 어차피 4천달러 이상의 다른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는 규정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