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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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2001-05-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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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신, 연방 소셜시큐리티 서북부 지국 홍보관

신생아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은

<문> 제 딸이 곧 출산하는데 아기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답>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청은 출생 직후 병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병원 측에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고 해당 주 인구 통계(Vital Statistics) 사무소로 등록하게 되는데 그 정보를 소셜시큐리티에게도 제공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때 부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들을 꼭 준비해야 하며 아기의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병원에서 번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셜시큐리티 무료 전화 1-800-772-1213으로나 가까운 민원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카드 신청은 무료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친구가 사망금 받았다는데

<문> 저의 친척 분께서는 최근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 분이 소셜시큐리티로부터 사망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입니까.

<답> 소셜시큐리티는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배우자에게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에게 255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것은 단 한번만 지불하는 lump sum death payment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집에서 거주했어야 되고 사망 후 2년 안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격조건들이 있고 또한 이 혜택 외에 유가족 혜택도 있으니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 1-800-772-1213으로 문의하십시오.

65세 노인인데 메디케어 어떻게 신청하나

<문> 저는 곧 65세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조건과 또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답>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65세나 그 이상인 분은 메디케어의 자격이 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자격이 가능한데 2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장애혜택(SSDI)을 받은 사람이나 신장병 말기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일한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메디케어는 두 파트로 나눠졌는데 병원 비용에 해당되는 Part A가 있고 또 외래 치료에 해당되는 Part B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일을 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지불한 사람은 메디케어 Part A는 무료입니다. 일을 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월 3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Part B 보험료는 월 50달러이고 모든 수혜자가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혜자는 메디케어와 관련된 공제금(deductible), 보험료(premium), 그리고 공동보험료(co-insurance)를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공제금이란 혜택기간(benefit period) 내의 메디케어가 지불하기 전에 수혜자가 부담 해야할 비용입니다.

혜택기간이란 병원이나 특수 요양원(skilled nursing facility)에 입원하는 날짜부터 시작해서 퇴원한 날짜로부터 60일 후까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 정부에서 저소득자에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메디케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메디케어 핫라인 1-800-633-4227로 하거나 인터넷 주소 www.medicare.gov로 하십시오. 메디케어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무료전화인 1-800-772-1213으로 하거나 가까운 민원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실 때에는 영어를 하는 주위 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또는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문의를 보내실 곳은 [Ask NAPCA: P.O. Box 70071, Los Angeles, CA 990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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