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권 짓밟는 대법원 결정

2001-04-27 (금)
크게 작게

▶ 미국의 시각

▶ (LA타임스 사설)

연방대법원은 24일 2건의 실망스런 결정을 내렸다. 첫째는 1964년 제정된 민권법에 제한을 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소한 교통위반으로도 운전자를 구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1964년 민권법 제정으로 주정부, 학교, 대학등 연방자금을 받는 기관이 마이너리티를 차별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는데 대법원은 이날 차별이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이 교육과 기타 공공분야에서 차별을 받아도 이를 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길이 막히게 됐다. 예를 들어 최근 마이너리티 및 저소득층 버스 탑승자들이 버스를 증설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그같은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가 다시 나서는 수밖에 없다.


텍사스주 교통위반 케이스에 내려진 판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녀 2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있던 여인을 체포한 경찰을 지지했는데 50달러 벌금에 해당되는 교통위반 혐의에 구속이란 너무 심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수정헌법 4조의 체포,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을 대법원이 점차 지지하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의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다가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다가도 구속당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틀림없다. 경찰의 가혹행위가 가중되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민권차별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주의회 차원에서라도 체형에 해당되지 않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만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