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계약서 변경 법적 효력 있나 <문> 저는 약 1 년전 동업자와 패스트푸드 식당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자금을 대고 소유권의 40%를 갖고 동업자는 식당 운영의 책임을 맡고 소유권의 60%를 갖기로 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제가 이익금의 40%를 받습니다. 약 6 개월 전 동업자는 저에게 장비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추가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익금의 10%를 더 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동업자는 이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비값만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길이 있는지요?
<답> 귀하는 동업자가 이익금의 10%를 추가로 주겠다고 합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문서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귀하는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파트너가 그같은 약속을 했다고 입증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경사항을 계약서에 기록하는 것을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귀하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상대방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모든 합의사항과 변경사항은 문서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상의 수정 및 보완사항은 문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서에 이와 같은 조항이 있었다면 귀하의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집니다.
패소후 채무자 소환에 출두해야 하는지<문> 저는 판결금액이 1만5천 달러인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재 저는 법정으로부터 채무자 조사(Debtor’s Examination)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절차입니까. 또한 이 소환에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지요.
<답> 귀하가 채무자조사에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교통위반으로 티켓을 받을 경우, 경찰이 당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을 사실을 알게되면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출두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키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귀하가 법정에 출두하면 법정 집행관이 선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법정 밖으로 나가 채권자의 변호사로부터 질문을 받게됩니다. 채권자 변호사는 귀하의 재정상태나 재산에 관한 서면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이 같은 질문에 불응하면 판사는 귀하를 법정 모독죄(contempt)로 기소하게 됩니다. 질문에 답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귀하가 재출두하도록 청문회를 조정합니다. 이 청문회에는 본인을 변호사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해야 합니다. 판결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을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크레딧카드 파산신청에 배우자를 제외시킬 수 있나<문> 저는 제 이름으로만 된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고 크레딧 카드 부채가 대략 2만 5천달러에 달합니다. 저는 현재 이 빚을 갚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 남편은 본인의 이름으로만 된 카드를 몇 개 갖고 있고 현재 크레딧 카드 부채는 없는 상태입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저만 혼자 파산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관없이 귀하는 언제든지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크레딧 카드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회사는 귀하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가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중 귀하나 귀하의 남편에게 발생한 부채는 배우자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이 소송을 당한다면 그 때 가서 남편께서는 아마도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남편이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것은 단지 하나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