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로 마감된 2000년도 세금보고를 하면서 5,000달러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했던 A씨, B씨 부부는 합의 이혼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두 사람중 누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식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고 순전히 절세 차원에서 해봤던 생각이다.
올해 39살인 남편 A씨는 전기부품회사 기술자, 두 살 연하인 부인 B씨는 CPA로 미국회계법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사람은 2000년에 각각 7만여달러의 비슷한 소득을 올렸다. 부부가 합계 15만달러 가까운 고소득을 올린 셈이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비교적 학군 좋은 지역에 집을 샀고 차 2대에 12세, 10세 두 딸의 애프터스쿨 케어비용 등 나가는 돈이 많은 처지라 그다지 여유 있는 살림을 누리지는 못한다.
부부가 은퇴연금과 항목별 공제, 부양자녀 크레딧등 세금혜택을 제하고 순수하게 2000년도에 납부해야 했던 세금은 연방소득세가 2만2,293달러, 주소득세가 5,789달러로 합계 2만8,082달러였다. 그러나 부부가 원천공제해 놓았던 세금은 연방소득세가 1만8,857달러, 주소득세가 4,650달러로 합계 2만3,507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는 3,440달러, 주소득세는 1,139달러를 세금보고시 추가로 내야만 했다. 페이먼트에 쪼들리는 샐러리맨 부부로서는 부담이 가볍지 않았다. 사전에 더 많은 금액을 원천공제 해놓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를 위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그대로 두었었다.
졸지에 4,579달러의 세금을 마련하기가 힘에 부쳤던 부부가 달리 절세방안이 없는가 궁리를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합의이혼. 만약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두 딸을 하나씩 맡아 키우는 별개의 세대주로서 세금보고를 한다면 내야할 세금이 연방소득세는 1만8,848달러, 주소득세는 3,792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합계 5,442달러가 절약되며 4,575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대신 오히려 867달러의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이들 부부 경우가 바로 요즈음 이슈가 되고있는 ‘결혼세’(Marriage Tax Penalty)의 전형적 케이스다. 힘겹게 맞벌이로 돈을 버는 부부가 각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두 남녀보다 같은 소득일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조리 말이다. 이같은 과세제도가 불공평하다 하여 바로잡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철마다 정치가들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선거캠페인 기간 내놓은 감세안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고 3,000달러까지 감세혜택을 주자고 제안했지만 감세안의 통과여부 자체가 아직까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부시 감세안은 전체 감세혜택의 43%가 연소득 31만9,000달러 이상 평균소득 91만5,000달러의 상위 1% 부유층에게 돌아가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