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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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스폰서 업체의 자격

2001-04-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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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 김성환 변호사

4월 말로 일단 종지부를 찍는 245(i)는 이민 희망자에게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이기도 했다. 245(i)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취업이민은 영주권으로 가는 유일한 문호라고 할 수 있지만, 영주권 스폰서를 찾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다. 요행히 어느 업주가 스폰서를 서 주겠다고 자원했다고 해도, 이 업소가 정말 스폰서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 과연 누가 취업이민의 고용주가 될 자격이 있는가?

맥도널드나 GE 같은 대기업이라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설사 이름만 대면 세상이 다 아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한 업소의 경우도 이야기는 간단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재정상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가 빈약한 스몰 비즈니스가 스폰서로 나서는 경우이다. 어느 비즈니스가 과연 영주권 스폰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 마디로 이 업소가 임금 지불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로 요약될 수 있다. 부침이 심한 영세업소의 임금지불 능력이란 매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원칙은 업소는 임금 지불능력을 노동확인 신청서(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를 접수할 때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 종업원을 10명 정도 고용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영주권 스폰서가 되고 싶다. 우리 업소로 통해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문제는 업소의 지불능력이다. 고용주의 지불능력은 이민서류 신청을 할 때부터 영주권을 얻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업소의 경영상태는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할 때부터 심사대상이 된다. 노동확인 과정을 거쳐 이민국이 영주권서류 심사를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노동확인 서류를 접수한 이후 문자 그대로 수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고용주의 지불능력은 노동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민국은 영주권 스폰서가 된 업소의 임금 지불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이민국은 업소의 지불능력을 업주가 제출한 여러 가지 문서로 판단하게 된다. 업주의 지불능력은 법인세 납세기록, 업소의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아니면 CPA가 감사를 거쳐 만든 재정 보고서가 그 판단 근거가 된다. 지불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민국은 업주에게 손익계산서, 은행 구좌 기록 등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불한 기록도 중요한 심사 자료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부분 비즈니스는 절세에 극도로 민감하다. 보통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소득을 줄이기 위해 애를 쓰게 마련이다. 따라서 대부분 업소들의 소득은 실제보다 기록상 적게 나타나는 일이 많다. 기록상 순수익이 없다면 그런 업소는 종업원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순수익이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불할 정도로 많지 않다면, 업주는 다른 방법으로 급료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새로운 신규 투자자나 나왔다거나 외부에서 자본이 들어와 임금을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심사할 때 이런 서류가 어느 정도 고려 대상이 되느냐는 다분히 이민국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생 비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식당을 개인 비즈니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사정이 딱한 종업원이 있어 영주권 스폰서를 서 주고 싶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민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인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는 업소의 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 한다. 이민국은 이것을 규칙으로 못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원칙에 따라 심사가 이루고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폰서를 구할 수 없어 생각다 못해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법인으로 전환해 이 업소를 통해 실제 소유주인 내가 영주권 신청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설사 법인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한다고 해도 이 비즈니스는 귀하의 자영업소로 간주되고 자영업자가 자기 업소를 통해 영주권 신청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인이 100%를 소유한 비즈니스가 아니고, 소유권의 극히 일부만 소유하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때 역시 일자리가 영주권 신청을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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