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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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ID 번호

2001-04-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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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36)

▶ 강정억 변호사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업주들이 해야하는 일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고용주 ID 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는 일이다. 9자리 숫자의 EIN은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세금보고의 용도로 연방국세청(IRS)이 업주에게 발급하는 번호로 보통은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필요한 넘버이지만 직원을 전혀 고용하지 않는 업주들이라도 이 번호를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업주라도 EIN을 IRS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

<답> 업주가 비즈니스를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두 명 이상의 LLC, 또는 한 명의 LLC라도 세금을 코퍼레이션으로 납부하겠다고 선택한 업주는 직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EIN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문> 개인소유 사업체(sole proprietorship)의 업주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EIN을 신청해야 하나.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 경우 업주의 개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EIN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다. 한 명의 멤버로 구성된 LLC로서 택스를 코퍼레이션으로 납부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EIN 대신에 그 단일 멤버의 개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개인의 재정과 비즈니스의 재정을 구분하기 위해서 EIN을 신청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EIN은 언제 필요한가.

<답> 세금보고를 하거나 택스 디파짓을 하기 전에 EIN이 필요하다. 또한 비즈니스 뱅크 어카운트를 열기 전에 은행이 EIN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문> EIN은 어떻게 신청하나.

<답> IRS가 배부하는 ‘Form SS-4’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서식을 작성할 때 큰 어려움은 없지만 몇가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체의 ‘법적인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소유의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은 신청서 line 1에 적고 비즈니스의 상호가 개인 이름과 다를 때는 line 2에 적어야 한다.

새로 시작하는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일 때는 파트너십 계약서에 명기된 파트너십 이름을 신청서 line 1에 적어야 한다. 파트너 개개인의 이름을 line 1에 적어서는 안 된다. 코퍼레이션의 경우에는 코퍼레이션 설립 신청서에 적힌 코퍼레이션 이름을 line 1에 적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체의 택스 연도를 명기하는 line 11을 적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소유, 파트너십, S 코퍼레이션. 퍼스널 서비스 코퍼레이션과 LLC는 일반적으로 1월1일에 시작해서 12월31일 끝나는 ‘캘린더 연도’를 세금보고 용도로 사용한다. 만약 S 코퍼레이션이 캘린더 연도가 아닌 택스 연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IRS에 그럴 만한 충분한 비즈니스상 이유가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문> 위에서 말한 퍼스널 서비스 코퍼레이션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답>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 코퍼레이션을 말한다. 코퍼레이션의 전문직 직원이 이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코퍼레이션이 건강, 법률, 엔지니어링, 건축, 어카운팅, 보험회계, 퍼포밍 아츠나 컨설팅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문> 그러면 퍼스널 서비스 코퍼레이션이 아닌 레귤러(C) 코퍼레이션은 택스 연도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자유로운가.

<답> 그렇다. 택스 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는 12월31일에 끝나는 캘린더 연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그러나 업주가 절세의 목적으로 이처럼 캘린더 연도가 아닌 다른 택스 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문> S 코퍼레이션을 레귤러 코퍼레이션으로 바꾸거나, 레귤러 코퍼레이션을 S코퍼레이션으로 바꿀 경우 새로운 EIN을 받아야 하나.

<답> 그렇지 않다. 현재 갖고 있는 EIN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문> 비즈니스 형태를 바꿀 경우 새로운 EIN이 필요할 때는 어떤 경우인가.

<답> 개인 소유의 비즈니스나 파트너십을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소유나 파트너십을 LLC로 전환할 경우, 개인 소유의 비즈니스가 파트너를 영입해 파트너십으로 운영할 경우, 파트너십을 기존 파트너들 중의 한 명이 인수해 개인 소유로 운영할 경우, 코퍼레이션이 파트너십이나 개인 소유로 바뀔 경우, 예전의 파트너십을 해산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할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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