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하고 상표 등록하려는데<문>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품을 생산하여 등록 상표를 상징(Trademark)하는 고유의 로고(Logo)를 사용하여 유사한 타제품과 차별화 하여 앞으로 제가 만든 제품이 법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여 관계 당국에 특허 등록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등록 때 반드시 완성된 제품을 특허국에 선보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을 상징하는 로고와 서류 등록만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해당되는 관계 관청과 수속 절차 및 수속에 경비를 알고 싶습니다.
<답> 상표 등록은 미 연방 특허상표 등록청(U.S. Patent-Trademark Office)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혼용하신 ‘특허’(Patent)와 ‘상표등록’(Trademark)은 전혀 다른 뜻의 단어들입니다.
특허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독점권을 받는 것이고, 상표 등록(Trademark)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등록함으로써 유사품의 경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상표등록은 특허와는 달리 등록을 받음으로써 그 권리가 항상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시판되고 있지 않는 상품을 미리 등록할 수는 있지만 그 상표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콘플레크(Corn Flake), 나이론(Nylon), 아스피린(Asprin), 드라이 아이스(Dry Ice) 등이 모두 과거에는 트레이드마크(Trademark)였었지만 그 인지도가 넓어짐으로 상표권을 잃어버린 예들입니다.
등록 때 실물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나 상표 등록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특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색다른 내의 소개하려면 특허 받아야 하나<문> 저는 편리한 속옷(내의)을 시중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록과 시중에 판매하는 것 모두 알고 싶습니다.
<답> 앞부분의 질문 내용은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데, 단지, 이 속옷의 기능성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내의의 기술과 디자인 혹은 제조과정에서 다르다면 특허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상품과 차별화 할 것이 목적이라면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역시 특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동업하려는데 어떤 방법 필요한가<문> 만약에 동업자를 구하면 어떠한 상도덕이 필요한지요.
<답> 이 질문은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을 하는 법률적인 형태에는 파트너십(partnership)과 회사(incorporation)를 통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란 두 사람이 각각의 이름을 유지하면서 개인으로서 같이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파트너십의 장점은 절차가 덜 번거롭다는 것이고 단점은 한 동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도 다른 동업자가 같이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회사를 통한 동업 형태는 그 동업자를(이하 ‘투자인’)이 자신의 투자 액수만큼만 위험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인의 실수나 잘못에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금보고 등을 회사와 개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있습니다.
어느 형태로 하든지 동업자 사이에는 성문화한(in writing) 동업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혹시 일이 잘못 되거나 다른 동업자가 지분을 처리하고 싶어할 경우 등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계약서는 파트너십인 경우 ‘Partnership Agreement’라고 부르며 회사를 설립하여 이루어진 동업의 형태에서는 ‘투자자/주주간의 동의서’(Shareholder’s Agreement)를 주로 작성합니다.
모든 법률 서류가 그렇듯이 이러한 동업자간의 계약서는 사업상의 문제가 있을 때를 특히 대비하여 반드시 미리 생각해두어야 할 점들을 미리 확인하여 성문화하고, 동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