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가 효자?

2001-04-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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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65세가된 A씨는 얼마전부터 SSI를 타고 있다. 한국에서 은퇴후 이민온 탓에 미국에서는 수입이 없지만 상당한 가격대의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터라서 망설였으나 "정부가 주는 돈 왜 안받느냐"며 주위에서 등떠미는 바람에 신청했다. 현금을 은행에 넣어둘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달 500여달러나 나오니 신청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다. 평소 다른 노인들이 "미국정부가 효자"라고 하던 말이 실감이 나더라는 것이다.

30대후반의 B씨는 벤츠승용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2학년, 1학년의 두아들을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무료데이케어센터에 맡긴다. 세금보고 수입이 많지 않은 탓에 맡길 자격을 갖게됐다. 이곳에서는 아침 출근길에 아이들을 맡기면 아침식사를 먹여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교가 끝나면 데려다가 간식을 먹여 부모가 픽업할때까지 숙제등을 돌봐준다. B씨가 아이들을 유료 데이케어센터에 맡기자면 최소한 1,000달러 이상은 들 것이 틀림없다.

주유소를 하는 C씨는 얼마전 암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을 미루고 있다. 현재 의료보험이 없어 수술을 받게되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해지면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A씨가 타고있는 SSI는 연방정부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맹인,장애자등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중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생계 보조비’다. 65세가 넘어 은퇴하면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탈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는 다르다. 적잖은 재산이 있는 A씨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되는 혜택이다.

아이들의 데이케어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복지혜택을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B씨가 이용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촌각을 다퉈야할 수술을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때까지 미루겠다는 C씨에게는 말문이 막힌다.

미국내 비시민권자중 SSI수령자는 노인 54%, 장애자 46%의 비율인데 한인들은 노인 74%, 장애자 26%로 노인의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보도가 며칠전 있었다. 한인이민자들 가운데 A씨와 같이 은퇴후 이민오는 사람이 많은 탓이겠지만 그래도 비정상적인 비율임에 틀림없다. SSI는 미국에서 전혀 일한적이 없어도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탈 수 있고 살고있는 집과 가구, 타고 다니는 자동차등의 소유는 상관없다. 그러나 독신 2,000달러,부부 3,000달러 이상의 현금 및 재산이 있으면 수혜자격이 없다. 한인 SSI수혜자 가운데 2,000달러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허위서류를 제출해 웰페어 혜택을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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