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피해자의 의무
2001-03-24 (토)
’피해자의 신고와 협조 없이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민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용의자들이 수사대상에 올라있지만 한인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기소여부의 관건이지요"
이민사기를 전담하는 한 LA카운티 검사가 최근 기자에게 털어놓은 체념섞인 하소연이다.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가능케하는 이민법 245(i)조항이 한시적으로 복원되면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방이민국, LA 카운티 소비자 보호국, LA카운티 검찰 등으로 구성된 이민사기 합동 수사반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천명했다. 98년6월 출범한 합동 수사반이 처음 개최한 이날 기자회견의 주목적은 수사반의 존재를 이민 커뮤니티에 다시 한번 알리고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LA카운티 검찰은 이날 이민자를 상대로 각종 이민사기 행각을 벌인 히스패닉 사이비 이민 브로커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 년간 수사반이 기소한 이민브로커 30여명중 역시 한인은 한 명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반의 또다른 관계자는 "한인 커뮤니티의 이민사기 피해가 중국과 베트남 커뮤니티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수사도 중국계와 베트남계 피해자들의 철저한 사고정신과 협조(증언)가 없었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민분야를 취재하면서 각종 이민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의 전화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절대 비밀과 체류신분이 보장되니 이민국이나 검찰에도 꼭 신고하라"고 하면 ‘신분노출이 싫어서’ ‘잃은 돈을 받지도 못할텐데’ ‘먹고살기도 바쁜데 법원에 끌려 다니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하기를 한사코 거부한다.
한인범죄 피해자들의 신고 기피는 이민사기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타민족 들이 범죄타깃으로 한인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수사→기소→재판→처벌로 이어지는 사법제도의 시작은 피해자와 신고와 협조다. 한인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중 하나인 이민사기를 추방하는데 일조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