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45(i)는 불법체류 사면이 아니다

2001-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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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돈<변호사>

최근에 이민법 제245(i) 조항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또한 일부 이민관계 업체에서 마치 1986년에 있었던 사면과 동일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는 것 같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우선, 법적으로 사면이란 개인의 지난 과오나 위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면책해 주는 것을 말한다. 1986년에 시행된 사면법은, 새로운 이민 개정관리법이 같은 해 11월6일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고,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자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노동법적, 인권법적, 또한 미국의 외교 정책을 모두 망라한 그 당시 35년 동안에 걸쳐 가장 획기적인 개정법안이었다.

요즘, 이민에 관한 가장 큰 화제는 이민법 제245(i) 조항에 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법 제245(i) 조항을 마치 1986년의 사면법과 동일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민국과 이민관계 종사자들은 지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한정적으로 재 실시되고 있는 이민법 제245(i) 조항은 본래, 1994년 10월부터 시행되어 1998년 1월14일 종료되었던 법으로서, 2000년 12월21일 제정된 LIFE(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에 의해 다시 2001년 4월30일까지만 유효하게 된 한시적인 법률인 것이다. 재 시행되는 이민법 제245(i) 조항은 첫째,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면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적법한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필요한 가족 연고자나 취업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은 있으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데 현재 결격사유로 인해 금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위에 설명한 사람들이 현재 신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결격사유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입국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미국 내에서 바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법률인 것이다.

이러한 제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은 반드시 가족초청 이민 비자(FORM I-130),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서, 또는 취업이민 비자(I-140, 또는 I-360)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1년 4월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민 비자나 노동허가서를 1998년 1월14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반드시 2000년 12월21일 이전에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자여야 한다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 따라서 제245(i) 조항은 불법 체류자를 자격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조금만 주의하면 그 차이점을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이러한 혼돈을 이용한 사기꾼들의 제물이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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