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진후 30일내 보험 못들어

2001-03-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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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건물 피해만 보상…큰 혜택 기대할 수 없어

지진 발생 후 주택 보유자들로부터 지진보험 가입에 관한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보험약관에는 지진 발생 후 30일간 계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럼 전문인 문병철씨는“지진보험은 건물 피해만 보상할 뿐 다른 피해보상은 기대할 수 없다”며 디덕터블도 10~20% 수준으로 주택 완파 경우 외에는 효과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보험료는 1년 주택보험료의 90% 수준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즉, 연간 주택 보험료로 500달러를 지불하면서 지진보험을 추가할 경우 연간 400달러를 더 내야하며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벽돌 주택은 목조주택보다 더 비싸다.


이러한 미미한 보상과 제한적인 계약조건 때문에 보험관계자들은 이번 강진에도 불구하고 지진보험의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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