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친구도 갈라놓는 보험금 욕심

2001-0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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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수<가주한인정신건강후원회회장>

한인사회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보험과 관련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서울에서 절친한 친구가 와서 관광을 시켜주던중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별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과 몸과 경비를 감수하면서 구경을 시켜주웠다. 친구는 너무나 고마워서 신세많이 졌다며 감사하였다.

그런데 얼마후 법원으로부터 송장이 배달되었다. 확인하니 친구의 의료비와 신체적 정신적보상청구였다. 기가 차서 친구에게 이럴수가 있으냐고 하였더니 “나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아들이 그렇게 했다. 취소못한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부모이외에는 차에 태우거나 열쇠를 빌려주는 일은 맹세코 하지 않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고 허탈한 심정이었다. 결국 이런 사연으로 수십년간의 우정도 단절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목뼈보호장치를 주고 목을 보호하고 외출하라고 하였다. 모든 치료를 완료하고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수락을 못하겠다고해서 소송으로 임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의 외출을 카메라에 담아서 증거로 제시했다. 목에 보호장치를 안한 것과 일을 하고 있는 장면등을 증거로 제시해서 허위로 들통이 나서 치료비와 보상금은 한푼도 못 받았으며 간신히 형사사건을 면하게 되었다.

한번은 음식을 만드는중 파가 없어서 망설이던중 마침 아들친구가 와서 자동차열쇠를 주웠다. 파를 사갖고 오는 도중 가로등을 받으면서 도보자에게 약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얼마후 재판을 통해서 7만5,000달러의 변상 판결을 받고 기겁을 하고 파산신청을 했다. 자동차 열쇠를 함부로 내놓는 것은 재산을 거덜나게하는 얼마나 위험한 처사인가.

한번은 주차중 부주의로 차를 약간 긁었다. 차주를 만나서 사정을 전하고 보험정보를 주었다. 얼마나 나왔을까 청구서를 기다렸으나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변호사에게 확인했더니 시효가 1년이라고 하였다. 적어둔 쪽지를 잊어버렸을까?

역설적으로 차주를 안만나고 떠났다가 발각되었다면 사고도주 케이스가 아니었던가.

어떤 사람은 프리웨이상에서 대형충돌사고를 당했다. 입원도 하며 통원치료도 병행하여야 될 병세였다. 한인변호사는 자기가 지정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라고 강압하였다. 먼곳보다 가까운곳에서 치료를 받겠다고하니 치료비를 책임 못진다고하며 계속 강압하였다. 결국 지정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종결하였다.

당연히 모든것이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얼마후 느닷없이 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치료비청구서를 받았다. 며칠까지 지불안하면 소송을 하겠다는 통보였다. 변호사에게 항의했더니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대로 묵과하면 또 다른사람에게도 피해가 올지모르며 더 큰 불법행위를 길러주는 계기가 될지 모르니 변호사협회에 이런 사연을 진정하라고 권했다.

이런 비윤리적인 변호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객들이 안심하고 사건을 의뢰할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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