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복 입은 불한당들

2001-0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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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로버트 쉬어 (LA 타임스 칼럼)

법복을 입은 불한당들이 또다시 설치고 있다. 윌리엄 렌퀴스트가 이끄는 연방대법원 우파 판사들이 연방의회가 제정한 장애자보호법을 뒤집는 사법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주정부가 장애자들에게 일자리를 거부해도 연방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5대4로 판시했다. 이는 지난 1990년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정됐고 부시 전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장애자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다. 이들 대법관들은 지난번 대통령선거를 엉망으로 만든 것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법률제정도 직접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장애자보호법이 통과될 당시 이를 반대한 세력은 극우파로 알려진 제시 헬름스 상원의원밖에 없었다. 당시 헬름스를 지지한 상원표는 불과 7표였는데 이제 지지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연방대법원이 헬름스가 실패한 과업을 대신 달성해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자보호법 제정으로 수천만명의 장애 미국인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며 공공건물에 출입을 할수 있게됐다. 장애인이 공공생활 참여를 일부라도 제한당한다면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니버시티 오브 앨러배머병원의 간호원이 유방암 치료를 받은후 복직한 뒤 강등당한 케이스에 대해 내려졌다. 대법원은 그같은 조치가 장애자보호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버린 것이다. 연방 대법원이 다음에 내릴 판결은 공공건물에 장애자용 출입램프를 설치하고 점자 안내문을 설치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내용이 될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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