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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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안주는데 물건 가져올수 있나

2001-0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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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

▶ 고재남 변호사

<문> 물건을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출업자입니다. 계속 남가주에 있는 업주가 대금을 주기를 이런 저런 핑계로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건은 창고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돌려주는 것도 거부할 뿐더러, 곧 팔아서 없애 버릴 것 같아 우려됩니다. 이런 경우 물건을 강제로 되돌려 받는 길은 없는지요.

<답> 미국법과 우리의 일상상식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내 물건을 사가고 대금을 주지 않아도 일단 팔린 물건을 다시 강제로 인위적으로 빼앗아 올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에 물건이 없어질까 우려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 가 압류 처분(Writ of Attachment)를 신청 하실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 승인되면 보안관(sheriff)이 그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보관을 맡은후 재판의 결과에 따라 승소한 측에 주게 되는데 당장 은행 구좌, 물건등의 사업상에 필요한 재산을 동결해 버리는 힘이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금 미납에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가압류의 도움을 통해서 그동안에 재산의 도피를 막을뿐더러, 그 과정에서 빠른 합의등의 해결을 유도 할 수있어 이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리스기간 무시하고 이사해도 되나

<문> 장사를 하던중 사업이 되지 않아 아직 3년 기한이 남은 전체 5년의 상업용 리즈를 남기고 그냥 문을 닫고 나온지 수 개월이 되었습니다. 자꾸 건물주로부터 연체 금액 등의 추가 비용을 첨가한 고지서가 집으로 우송되는데, 일단 문을 닫고 나서도 계속 남은 리즈 기간동안의 월세를 내야하는건지요.

<답> 대부분의 상업용 리즈는 마치 월부로 물건을 산 계약과 비슷합니다. 총 기간이 60개월이었으면 36개월을 남기고 가게를 문을 닫았어도 건물주로부터 총 60개월의 계약 이행을 요구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그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게 될 경우 그 책임 기간이 줄어들게 되지만 그의 전제 조건으로 일단 건물주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임대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계속 책임을 안고있게 됩니다.

이렇게 빈 가게를 놔두는 것은 건물의 운영상 해가 되므로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새 임대가 쉽게 되지않을때에 건물주의 월세에 관한 권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많은 건물주가 타협을 할 의사가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대화와 서면 통지를 통해서 임대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리즈에 이렇한 경우에 건물주의 법정 소송 비용까지 임대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으므로 소송을 막기위해서도 임대 소유권을 자진해서 돌려주고 전체 피해 액을 줄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파산신청때 빠진 카드빚 변제해야 하나

<문> 개인 파산을 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용했었는데 어느 콜렉션 에이전트로부터 자꾸 전화가 와서 잘 검토해 보니, 제가 3년전 파산 이전에 쓰던 카드 빚인데 막상 파산 신청때에 그 카드가 명단에서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빚을 파산에 되돌려서 포함 시키는 길은 없는지요. 혹은 파산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답> 개인 파산(Chapter 7)은 처음 신청 한 후 6년 동안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서류에 누락된 빚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이를 재 추가하는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3년전 파산때에 이 ‘빠진’ 빚 또한 파산의 힘으로 지워졌다고 보겠습니다.

파산을 할 때에는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과 모든 빚을 파산 신청 서류에 나열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이 누락 될 경우에는 이를 빼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부채를 누락 할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통보가 가지 않아서 파산 절차상의 오류가 됩니다.

따라서 파산이 다 끝난후 이를 발견 했을때에는 다시 법원에 파산 케이스를 재 개봉하여 채권자 추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는 변호사 비용등 부담이 많게 됩니다.

다행히, 소비자 부채인 경우 그것이 의도적이고 채권자를 따돌리려는 계산하에 빠진 경우가 아니면 파산 신청의 이전의 모든 빚은 파산 종료와 함께 지워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빚은 이미 없어진것이므로 콜렉션 에이전트에게 3년전 파산 종료 서류를 설명 편지와 함께 보내면 해결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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