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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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1-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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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런 김 변호사

시민권자 자녀 초청중 이혼해도 245(i) 혜택 받나

<문> 94년 가족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와 체류 기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97년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저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가족초청 3순위로 이민 초청하시는 청원서를 Form I-130를 사용하여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이혼 수속 중입니다. 이혼이 되려면 2001년 5월이 되야 합니다. 19, 17세 자녀들이 있는데 이혼후 모두 제가 데리고 살것입니다. 이혼후 저와 자녀들은 언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으며 남편은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서 취업이민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답> 97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서 이민초청을 받으셨을 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과 남편은 귀하와 함께 모두 이민법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1년 5월에 귀하는 이혼 후 어머니의 미혼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가족 초청 1순위의 해당자로 변경이 됩니다. 가족 초청 1순위의 우선순위일자(Priority Date)는 약 1년 반이면 순위별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혼 직후 귀하는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물론 17세이상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었을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전남편은 더 이상 귀하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지만 홀로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취업이민 수속이 잘 될경우 245(i) 조항을 이용하여 벌금을 내고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J-1 비자인데 방문 비자로 변경 가능한가

<문> 1년기간의 J-1비자로 11개월전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느 한국의 대기업에서 한국내 본사의 일자리에 취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미국 내에 여러곳의 지사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취급할 업무의 성격상 미국내 지사들의 업무처리 방식이나 현황등을 자세히 파악하면 본사 근무에 큰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 귀국하는 날짜를 3개월가량 늦추고 지사와 공장 등을 방문하고 무보수로 체류 경비와 여행 경비만 받고 업무를 배우라고 합니다. 저는 3년전 주한 미영사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10년짜리 B-1/B-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내 체류기간을 J-1이나 B-1으로 몇 달간 연장할수 있습니까.

<답> J-1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J-1 프로그램이 연장되거나 다른 J-1 스폰서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면 B-1/B-2비자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B-1 이나 B-2자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출국하신후 B-1이나 B-2비자로 다시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목적이라면 B-1으로 입국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방문 입국 후 H-1B로 변경 후 귀국하여 비자 신청

<문> 1년전 한달 계획으로 가족이 미국 여행을 왔다가 더 오래있게 되었습니다. 4개월 쯤 지난 후 미국내 한 회사에서 취업제안을 받아 일해오고 있고 회사의 주선으로 저의 가족은 미국온지 약 8개월 후 H-1B와 H-4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일로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내 미국영사관에 H-1B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가족이 미국에 있을때에는 가족들의 여권과 비자사본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체류 자격을 변경한 것과 가족이 함께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의 H-1B 비자 발급이 문제가 될까요. 또 무슨 서류들을 제출 해야 하나요.

<답> H-1B 비자 신청을 하실때에는 이민국이 발행한 H-1B 페티션 승인 통지서의 원본과 그외에 이민국에 접수되었던 서류들의 사본들을 미국 영사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처럼 이미 미국내의 회사에서 H-1B 비자의 자격자로 근무 하시고 보수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들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셨을 당시의 의도가 순수히 단기 방문이었으면 입국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H-1B 비자의 자격으로 변경신청하신 것이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들이 미입국후 시간이 얼마지나기도 전에 정규학교에 입학했거나 그외에 입국당시의 의도가 의심스러워지는 증거가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들이 미국내에서 H-4비자의 자격으로 합법적인 신분변경을 하고 체류하는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함께 비자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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