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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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컴의 주식회사 설립

2000-12-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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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강정억 변호사

e-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닷컴(.com)을 상호명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닷컴의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려면 단지 닷컴 뒤에 ‘Inc.’라는 단어만 붙이면 되나. 그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주총무처(Secretary of State)는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기 위한 첫 관문인 이름 조사과정에서 ‘닷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주총무처가 이름 조사과정에서 ‘닷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려면 우선 업주가 사용하고자 하는 코퍼레이션의 이름이 기존 코퍼레이션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거의 같아서 일반 대중을 혼돈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총무처는 그 이름의 사용해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려면 업주가 제일 먼저 밟아야 하는 절차는 주총무처로부터 앞으로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코퍼레이션의 이름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이름조사를 할 경우 주총무처는 주총무처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코포레이션의 데이터 베이스를 점검해 유사한 이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총무처는 이름 조사시 코퍼레이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인 리미티드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등의 데이터 베이스까지 점검할 법적 의무가 없다. 로컬정부에만 등록하는 가명 비즈니스 이름(fictitious business name; DBA)의 기록에 대해서도 주총무처가 점검하지 않는다. 더욱이 주총무처는 주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데이터 베이스인 ‘Network Solutions, Inc. ‘(nsi.com)과 ‘Register.com’도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업주가 ‘ABC.com, Inc.’의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를 주총무처에 의뢰했을 때 주총무처는 ‘코퍼레이션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ABC, Inc.’의 이름이 있는지 만을 조사하게 된다. "닷컴"이란 단어는 이름 조사과정에서 떨어져 나간다.


<문> 그러면 닷컴이 붙은 비즈니스명은 전혀 코퍼레이션으로 설립될 수 없는가.

<답>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만약 위의 예에서 주총무처의 코퍼레이션 데이터 베이스에 ‘ABC, Inc.’라는 이름이 없으면 주총무처는 ‘ABC.com, Inc.’의 이름의 사용을 허락해 준다.

<문> 위와 같은 주정부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닷컴을 상호명에 반드시 넣고 싶은 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답> 다른 이름으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DBA’로 닷컴이 들어가는 상호명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ABC.com’을 고집하는 업주가 있다면 ‘Internet ABC, Inc.’
의 이름으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DBA’ 등록을 ‘ABC.com’으로 하면 된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BA" 이름은 주총무처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방법은 비즈니스의 형태를 LLC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물론 LLC의 설립이 업주에게 코퍼레이션의 설립보다 유리한지는 택스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닷컴 비즈니스를 LLC로 설립할 것을 권하는 이유는 주총무처는 코퍼레이션과는 달리 LLC의 경우 회사명에 ‘.com’을 넣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도 새로운 닷컴 LLC의 이름이 기존해 있는 LLC들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주총무처로부터 이름사용을 허락 받지 못한다. 이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닷컴을 코퍼레이션의 이름의 일부로 인정하는 타주에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하는 것이다. 델라웨어, 네바다, 플로리다주가 그러한 주이다. 그러나 이렇게 타주에서 코퍼레이션을 설립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만약 타주 코퍼레이션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주총무처에 등록을 해야 하고 주총무처는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설립되는 코퍼레이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름 사용에서 닷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네바다주 코퍼레이션인 ‘ABC.com, Inc.’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주총무처의 이름허가를 받을 때 캘리포니아주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코퍼레이션들 중에서 ‘ABC, Inc.’가 있을 때는(닷컴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 주총무처는 ‘ABC.com, Inc’의 이름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문> 타주에서 설립된 닷컴 코퍼레이션이 캘리포니아주의 닷컴 사용에 대한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답>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른 코퍼레이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네바다주 코퍼레이션인 ‘ABC.com, Inc.’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Internet ABC, Inc.’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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