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합법적인 경기장 기도

2000-08-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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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 (시카고 트리뷴지 사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공립 고등학교 풋볼 경기장에서 확성장치를 통한 기도의식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남부지역에서 풋볼시즌이 개막되면서 관중석의 팬이나 경기관람자들이 여전히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는 학교 당국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기도 의식을 갖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사태는 학교 당국의 도움이나 허가 없이 팬들과 학생들이 스스로 조직을 해 주기도문을 낭송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부 기독교 단체와 일단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이 전개해 온 운동으로 근본 아이디어는 과거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온 기도의식을 전적으로 개개인의 사적인 노력에 의지한다는 것이다. 상당히 중요하고 환영할 만한 변화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상당부문 잘못 인식되어 왔다. 대법원 판결은 학교생활에서 종교 냄새를 완전히 몰아내자는 게 아니다. 샌타페 교육구 행사와 관련해 내려진 연방대법 판결은 공립학교 지원 하에 실시되는 기도는 정부의 종교장려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이다. 학교당국이 기도 행사에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면 이는 특정 종교의 메시지를 관중 전체에 강요하게 된다는 지적으로 이 부문이 위헌이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의 관련 조항은 종교에 대한 정부의 의사표명을 제한할 뿐이고 개인의 종교적 표현이나 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경기전 한 사람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든, 수천명의 관중이 기도를 하든 그 권리는 보장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정부의 방해나 도움 없이 종교는 구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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