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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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체의 종류

2000-08-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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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강정억 변호사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법인체인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설립되는 비즈니스와 비법인체의 비즈니스들이 그것이다. 비법인체로는 개인이 비즈니스의 소유주인 형태(영어로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부름), 제너럴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조인트 벤처, 비즈니스 트러스트, 언인코퍼레이티드 어소시에이션, 공개거래 파트너십, 스몰 비즈니스 투자회사,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이 있다. 우선 개인이 비즈니스의 소유주인 ‘소울 프로프라이터십’(SP)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

<문> ‘개인이 소유주인 비즈니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답> 이 개념은 코퍼레이션과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코퍼레이션도 한 개인 이상이 구성하는 비즈니스의 형태이지만 코퍼레이션은 코퍼레이션을 설립한 사람들이나 코퍼레이션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실체이다. 코퍼레이션은 그 자체가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즉 코퍼레이션은 사람처럼 코퍼레이션의 이름으로 프러퍼티를 소유할 수도 있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송도 당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체의 보호막 안에 들어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P’의 경우에는 법인체의 보호막이 없이 개인이 비즈니스의 소유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주 개인의 이름으로 프러퍼티를 소유하고, 계약을 맺으며,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다. 개인이 본명이 아닌 ‘가칭상호’(DBA)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법인체를 설립하지 않고 ‘SP’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는 개인이 비즈니스의 소유주로서 모든 책임을 진다. 비즈니스에서 오는 손실과 이익은 업주 개인의 손실과 소득으로 간주된다.

<문> 낮에는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부수입을 목적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해주는 비즈니스를 집에서 시작했다.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고 운영이 단순하다고 판단한 A는 코퍼레이션을 설립할 경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생각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했다. 퇴근 후 시간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고객들의 주문을 받고 일을 해주던 A는 개인 사정상 더 이상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다. A가 갑자기 비즈니스의 문을 닫을 경우 이미 주문 받은 일들 중에서 도중에 계약을 파기해야 사태가 발생할 형편이었다. A는 계약 파기에서 오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
<답> 져야 한다. 그 이유는 A가 ‘SP’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이다. 즉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동일체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사업상 지는 법적인 책임을 업주가 모두 지게 된다. 이 책임을 영어로 업주의 ‘personal liability’라고 부른다. 그러나 만약 A가 자신의 비즈니스를 코퍼레이션의 형태로 설립, 운영했었다면 A가 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진 부채에 대해서는 코퍼레이션이 법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A가 개인으로서 이 부채를 떠맡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A가 비즈니스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코퍼레이션을 해체하면 코퍼레이션이 져야 하는 부채는 코퍼레이션의 해체와 함께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주들이 코퍼레이션을 선호하는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가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주주들은 코퍼레이션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코퍼레이션에 투자한 돈 이상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이다.


<문> 부부가 비즈니스의 모든 자산을 조인트 타이틀로 소유하면서 운영할 경우 이 비즈니스는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인가
<답> ‘소울 프로프라이터십’이다. 많은 한인들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하겠다.

<문> ‘SP’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답> 우선 비즈니스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다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코퍼레이션의 이사회 미팅이나 동의와 같은 형식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신속하게 사업상의 의사 결정을 하고 이를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비즈니스의 설립이 간단해서 좋은 것도 이점이다. 그러나 업주가 사업상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사업체를 통해서 론을 받을 경우 렌더들이 사업체의 재정상태뿐만 아니라 업주 개인의 재산이나 크레딧이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재산이나 크레딧에 문제가 있을 경우 론을 받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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