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좀 주시오” 은밀히 공갈, 협박성이 포함된 반말 비슷이 하는 말이다. 좀 심한 정도다.
“어, 이거봐 이 집주인이 누구요?” 손님이 있던 없던 안하무인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언어폭력인데 필자는 틀림없이 언론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언론인은 무관의 제왕일까. 또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도 언론의 자유는 보장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대체 언론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한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의 헌법은 분명히 폭력적인 언어, 음란한 언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언어, 그리고 개인의 명예훼손의 소재가 되는 말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규제가 없는 언어의 자유는 사회나 개인을 식상하게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공갈성, 협박성 언어는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한인사회의 일부 언론사(?)의 언어폭력 폐단은 어떠한가.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루머를 사실인양 폭로하겠다며 광고 등과 연계시킨다던가, 성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나 자원봉사자들에게까지 독소적 행동으로 한인사회 전체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며칠 전 생활정보지 벼룩신문은 이러한 몰지각한 일부 언론인을 자체정화 차원에서 신고를 접수한다며 연락처를 제공하며 전면기사로 쓴 글을 읽었다.
필자 역시 오랜 세월 언론에 봉직했지만 언론은 국가와 민족 사회의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념으로 힘든 견습기자에서 엄하디 엄하신 선배님들의 호된 언론인 훈련을 통하여 일선에서 뛴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과 사초(史草)를 쓰는 현대사관(史官)과 같은 긍지를 느낄 때도 있었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은 고의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직업, 병, 범죄, 그리고 정절에 관한 사실 무근에 관한 모함은 법이 엄히 다스리므로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미국에 잘 알려진 잡지 인콰이어러는 저명인사를 상대로 한 무책임한 기사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야 했다. 예를 들면 0여사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다는 말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는 만약 0여사는 임신을 했을 경우 0여사가 부정했다는 그 함축성 하나만으로도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될 것이다.
미국의 법은 상식선의 오해가 유죄를 평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의 법 자체는 성경의 근원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해도 대통령 윌슨에게 “그 돌대가리 지옥에다 처넣었으면 했다”가 호된 처벌을 받은 예처럼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꼭 주먹으로 쳐야만 폭력죄가 아니라 언어폭력도 크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