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린턴을 기소해야 하나

2000-08-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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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클린턴은 결코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되지 않거나 재판을 받아 무죄로 방면되거나 사전에 사면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폴라 존스 재판 때 수전 웨버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이 거짓증언을 해 법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에게 9만달러의 벌금만 물리고 형사범으로 기소할지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맡겼다.

그럼에도 클린턴은 연방대배심에서 또 거짓증언을 했다. 일반 시민이 법원과 대배심에서 허위증언을 하면 당연히 기소된다. 연방하원이 그를 탄핵한 후 상원은 클린턴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적에 따른 표결에 따라 그를 해임하지 않았다. 많은 상원의원들은 표를 던지면서 클린턴이 퇴임후 위증과 법집행 방해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대통령이 허위증언을 하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벌을 줄 명분이 없어진다. 지난 4월 고어는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클린턴은 사면을 요청하지도 수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조금 있다 한 클린턴 발언 내용 중에는 수락하지도 않겠다는 부분이 빠져 있다. 사면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요청한다고 해주고 받기 싫다고 안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법대로 그를 기소한 후 사면하는 것이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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