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회관 경매 진상 밝혀라

2000-08-22 (화)
크게 작게

▶ 김정석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원

최근 한국노인회관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와 관련, 진실을 알고 싶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다.

(1) 한국노인회관건물에 대한 재산세 체납액이 90년까지 3년간의 연체와 벌금 합쳐서 9,979달러 53센트인데, 체납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4일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재산세를 다냈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 KTE-TV 방송에서는 정의식회장과 인터뷰에서 미납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다음 5일 라디오코리아 기자수첩시간에서는 미납금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고지서를 못받았다고 하면서, LA 카운티당국의 시행착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어느 것이 사실인가?

(2) 한국일보에 의하면 한국노인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있어, 건물에 대한 면세혜택신청을 하면 재산세의무를 피할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속절차가 복잡하거나, 혹은 할줄 몰라서가 이유라면 CPA의 도움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겠는가?


(3) 96년 8월과 97년 8월 두차례에 걸린 세무당국의 경고장과 2000년 5월에는 건물매각이 6월26일 부쳐질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가?
당국과 교섭이 있었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면 한인사회에 호소를 하여본 적은 있는가? 그리고, 노인회가 한인에게 받은 기부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돈으로 부족하였는가?

(4) 금년 6월 26일 19만4천여 달러에 경매되었다는데, 체납세 9,975달러 53센트를 뺀 잔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 한국노인회관은 당초 한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LA 한인사회가 20여만 달러나 되는 성금을 모아 장만한 공공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소유주가 정의식회장의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공공건물이므로 노인회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정회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으면 그 건물은 정회장의 사유재산임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이제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의 이전을 할 용의는 없는가.

(6) 한인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회관이 세금체납이 3년씩이나 되면서 경매돼 회관이 없어진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영어가 부족하여 빚어진 사태”라든가, 또는 “통지를 받고도 뜯어 보지 않아 몰랐다”등의 사유로 빚어진 사태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가?

(7) 노인회관에 걸려있는 간판중 내부에 붙어있는 간판에는 “Korean Senior Citizens Community Center”라고 되어 있으며, 건물밖의 길가벽에는 “Korean Senior Citizens Asso. Inc. 한국노인회”라고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