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월스트릿 정보공개 공정하게

2000-08-10 (목)
크게 작게

▶ Voice of America

아서 레빗 증권거래위원회(SEC)위원장은 월스트릿 인사이더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위해 노력해왔다. 레빗위원장은 현재 증권사 간부가 중요한 금융정보를 기관투자가나 특정한 투자가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들면 어느회사의 수익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특정고객에게만 알려줌으로써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소유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일반투자가들이 뉴스를 접했을 때는 이미 주식가격이 폭락하고 난 다음이다.

SEC의 4명의 위원들은 10일 "증권회사 간부가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특정고객에게만 알려주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 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증권업계에서는 이규정이 주식시장을 냉각시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규정은 언론기관에 대한 공개 및 고급간부가 아닌 일반직원에 의한 정보제공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가 그다지 우려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를 실수로 특정인에게 노출했을 경우 24시간안에 이를 일반에게도 공개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규정의 집행은 SEC가 맡고 이로인한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미주식시장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은 대형투자가나 소액투자가가 동등하게 취급된다는 확신 때문이다. 이규정이 제정되면 그같은 확신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